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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

2021년 전기차(경기도 화성시) 보조금 알아보자

by 티티카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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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정책 및 혜택 정리

바쁘신 분은 하단의 다~라) 항목만 읽어보세요

국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국내 진출로 어느정도 점화의 불씨가 당겨졌다고 생각한다. 국내 시장에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쉐보레(볼트EV)도 아니고 IT 기업처럼 여겨지던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주가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할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대가 변화해오며 별도의 산업군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제조)와 IT가 어느샌가 서로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등은 제조+IT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해본다.

 

잡설이 조금 길었다. 오늘은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부 보조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 한다.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이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전기이륜차(이하 전기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보조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해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관계로 반대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 보조금 구성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국고 보조금은 전국 공통,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 예산에 따라 다름

 

줄어들고 있는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많은 관심과 구매 증가로 당초 2022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도 202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연장이 되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의 생산 비중을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하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의 장미빛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초 202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계획한 보조금 정책도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차종 별 국고 보조금 조회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 링크(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나)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경기도 화성시)

직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20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국고 보조금 변동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또한 화성시의 경우 승용 일반 전기차 기준 5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했다.

 

*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변화(표)

2013 ~ 2015년 1,500만원 일괄 지급
2016년 1,200만원 일괄 지급
2017년 1,400만원 일괄 지급
2018년 1,017만원~1,200만원 차등 지급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기준)
2019년 756만원~900만원 차등 지급
2020년 605만원~820만원 차등 지급
(연비, 주행거리 등 기준)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0년도 기준 승용 전기차 390대, 화물 전기차 21대이며, 아래 이미지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전기차 구매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화성시 거주자 분이라면 되도록이면 올해 상반기 내에 구매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화성시는 제일 마지막에 있다)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가 상대적으로 전기차 구매인구가 많다


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예상)

환경부에서 2020년 12월 30일 발표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에 따르면 작년과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발제내용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 발제내용

가. 전기승용차 전비 비중 상향, 에너지효율 조기달성 차량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보조금 차등화
나.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구매시 최소 자부담금 설정
다. 전기택시 보조금 상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달성실적에 따른 전기승용 이행보조금 차등 지원 등

※ 발제내용만 봐서는 당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쓴건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행정예고 문서에서 중요 부분에 대한 발췌와 제가 이해한 내용의 설명을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첨부의 행정예고 발췌)

 

1) 전기승용차 :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함

3)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 차량 가격의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 기준임

2021년 변경사항 간단 요약 설명(전기승용차)

가. 기본적으로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제공함
나. 이행보조금 및 에너지효율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최대 50만원 지원(소비자에게 다시 할인해주는 형태의 혜택을 줄듯)
 - 에너지효율보조금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최대 50만원 지원(요건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라.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에 많은 관심이 몰릴듯)
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금 폐지

↖테슬라 모델3와 ↗니로EV는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그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간략 정리도 살펴보자.

 

1) 전기택시 : 차종별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2) 초소형 전기자동차 : 차종에 상관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3) 전기승합차 : 차종 성능,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4) 전기화물차 : 차종 성능, 규모에 따라 정액지원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600만원)

* 전기화물차(포터EV 등)에 대한 지원은 2020년 대비 최대 300만원 감소가 예상됨

 

▶ 차량별 보조금은 1월 14일에 정리하여 공개한다고 함


기타 변경된 세제 혜택도 간단히 살펴보자.

 

1)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 한도)

2)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 축소 (90만원 → 40만원)

3)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사업용 전기, 수소전기버스 등)

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2년 연장

 

2021년 세제 혜택 변경사항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위 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 했으면 어떨까 한다. (ex : 6천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 25% 지원 등)

 

환경부 개정 행정예고 문서는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기를.. (찾기 쉽지 않았음;)

201230_2021년 전기자동(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hwp
0.07MB


라)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예상)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전기차 구매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추이를 보았을떄 2021년에는 승용 전기차에 400대(일반보급 300대) 정도 할당하지 않을까 싶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여 나중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고 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존단가 ÷ 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 × 지방비 단가

예시1) 화성시민이 니로EV를 구매하려고 한다.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전부지원 / 지방비 5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800만원 ÷ 8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예시2) 화성시민이 6천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한다.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미지원 / 지방비 5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700만원 ÷ 800만원) × 500만원 = 437.5만원

예시3) 화성시민이 7천만원 선의 전기차를 구매한다.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미지원 / 지방비 5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700만원 ÷ 800만원) × 500만원 = 437.5만원 * 50% = 218.75만원

(글을 마치며)

사실 서민 입장에서 전기차는 아직 그림에 떡일 뿐이다.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4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그렇다고 중대형 차종이여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차량 2대 운영하는 가구(가정)에서나 전기차를 세컨카로 구매할 것 같다.

까놓고 아파트 규제와 유사하게 차량 보유수량 2대가 될 경우 보조금 아예 지급 안하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기차에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2021년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내년에는 정리만 하지말고 내가 구매자가 되었으면 하는 큰 희망을 꿈꿔본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끝.

공감과 댓글/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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